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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 자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39, 20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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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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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오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며, 보존·유통 기준에 대한 용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규정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는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규정 필요
2)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안 II. 2. 4))
3) 식품첨가물의 직접 섭취금지로 국민건강 보호

나.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1)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시 미생물의 안전성 관련 제출 자료범위 명확화 필요
2)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안 [별표 1] 제5. 6. 가. 2) 나), [별표 1] 제5. 6. 라., [별표 1] [표 1])
3)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안 [별표 1] [표 2])
4) 미생물 안전성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 해소

다.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1) 보존 및 유통기준 등 명확한 설명을 위한 용어 수정 필요
2)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서늘한 곳” 용어 개선(안 Ⅱ. 3. 6))
3) “카페인”의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개선(안 II. 5. 가. 카페인)
4) 명확한 기준 제공으로 민원 발생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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