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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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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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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자기영업장 내 고객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경우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판매단위’인 유리잔·그릇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자기영업장 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별도표지판 사용 허용 〔안 제8조제1호 나)신설〕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주류를 같은 장소의 식품접객업소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한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비규제) : ‘16.3.21
(3) 행정예고 : ‘16.3.30.∼’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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