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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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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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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86호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59호, 2014.02.12.)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신약의 안정성시험기준을 국제조화하여 국내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약의 안정성시험기준 별도 신설(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관련)

3. 의견 제출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41, 팩스: 043-719-2606, 전자우편: lubin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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