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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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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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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7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금지 (별표 1)
○ 적색2호 및 적색 102호는 영유아 제품에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 우려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을 금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함

나. 재검토 기한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 전환 (제6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11.17.~2016.1.18)
(2) 규제심사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및 그 사용기준 변경(적색 2호, 적색 102호)은 규제 강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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