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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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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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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3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대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유해물질 분석법을 정한 이 규정의 효력을 2020년 4월 30일로 연장하여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관련 규정의 유효기한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고시 제2013-138호 부칙 제2조)
나.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3조, 제6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5-79호, 2015.3.13.(2015.3.13.~2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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