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 시험법 자료

본문 바로가기

시험법 자료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015-05-04 01:31
1168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4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1)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필요
2) 감귤 등 13개 농산물 36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5-79호, 2015.3.13.(2015.3.13.~2015.4.3)
2) 심의위원회
가) 2014. 12.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의위원회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085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81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대표자 : 조병호 사업자번호 : 119-86-50598 대표번호 : 02-2027-2626
FAX : 02-2027-2629 E-Mail : ys7066@naver.com
Copyright© 애니랩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