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개정 고시//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 및 항목을 정함////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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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4957호, ‘17.10.24 공포, ’18.4.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주기․항목 등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
2. 주요 내용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 및 항목을 정함(안 제6조, 안 별표 1의2)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안 별표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항목(제5조 관련)
구 분 | 검 사 항 목 |
항생제 |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설파제 |
농약 |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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