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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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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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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백미에 무기비소 규격과 시험법을 신설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중금속 기준 제·개정[제2. 5. 5) (1)]
1)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백미)에 대한 중금속(무기비소) 안전관리 필요
2) 쌀 중 무기비소 규격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

나. 일반시험법 개정[제9. 7. 7.1 7.1.2 7.1.2.4]
1) 쌀 무기비소 기준 신설에 따른 무기비소 시험법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298호, 2014.10.1.(2014.10.1.~2014.10.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5. 4. 3. 유해오염물질분과 제1차 심의
나) 2016. 5. 3. 유해오염물질분과 제2차 심의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6-1599호, 2016. 6. 13.)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회, 2016. 6. 17.)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531회, 2016. 6. 24. 비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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