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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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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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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8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분석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LC-MS/MS 및 GC-MS/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확립
1)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된 분석법 필요
2) 기체 및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320종 다성분 동시분석법 확립
3)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개정하여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3조, 제6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6-736호, 2016.12.2.(2016.12.2.-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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