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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신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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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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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신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개정[제9. 8. 8.1 8.1.5 표 1, 표 2]
1) 유전자변형 콩(MON87769), 유전자변형 옥수수(MON88017, DAS40278-9) 신규 승인
2) 신규 승인된 유전자변형 식품의 확인 시험법을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5-325호, 2015.10.15.(2015.10.15.~2015.12.14.)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미생물분과 심의 2차 2016.4.22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5.11.4, 2615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 : 원안의결(2016.5.10∼11)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6.5.30,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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