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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 자료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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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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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4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사용금지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메탄올’ 및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여 품질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금지 원료인 ‘메탄올’ 및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추가 (안 별표 4)
○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15.7.1.)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밀한 검출이 요구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3.14.~2016.4.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대상(‘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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