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국내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을 위하여 > 시험법 자료

본문 바로가기

시험법 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국내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을 위하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016-12-20 05:00
813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5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06호, 2016. 9.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을 위하여 규격 시행(개정 ‘16.5.31, 시행 ’17.1.1) 전 시행시기를 개정하고,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몰해제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양벌꿀의 기준․규격 신설 고시 시행시기 연장[부칙]
1) ‘사양벌꿀’ 유형 및 기준․규격 개정 관련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 제도시행을 위해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2016.5.31.)로 신설된 사양벌꿀의 기준․규격의 시행시기를 6개월 연장
3) 국내 유통 중인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 및 시장의 혼란 예방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재검토 기한 삭제[부칙]
1)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규정으로 규제의 존치에 대한 재검토 및 일몰 설정이 부적절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설정되어 있는 일몰 규제의 재검토 기한 삭제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085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81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대표자 : 조병호 사업자번호 : 119-86-50598 대표번호 : 02-2027-2626
FAX : 02-2027-2629 E-Mail : ys7066@naver.com
Copyright© 애니랩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