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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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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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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212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7호, 2016.2.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성이 입증된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가능한 색소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 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목록에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종의 색소를 신규로 추가 (안 별표 1)
○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 가능한 색소 25종을 신규로 추가함
나. 별표 1 타르색소와 별표 2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통합 (안 별표 1)
○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별도로 구분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다. 별표 3 화장품의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별표 4 화장품의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통합 (안 별표 2)
○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통합 관리함(안 별표1)에 따라 타르색소와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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