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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24호, '17.3.13)
- 작성일
- 2017.04.14
내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24호, '17.3.13)
1. 개정 이유
불량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달걀의 신선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신선란 공급을 위해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을 신설하고,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를 해동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미생물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도입하고, 식용란의 살모넬라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고시에서 원료알과 식용란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원료알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안 제2. 7. 자, 차]
1) 달걀의 신선도 및 위생확보를 위하여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 마련 필요
2) 달걀 세척 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 신설
3) 달걀의 세척방법과 보존유통 온도를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 등 개정[안 제2. 7. 러, 제2. 7. 머]
1) 유통기간 산출기준의 합리적 설정 필요
2) 혼합 또는 단순처리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개정
3) 달걀을 장기간 냉장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4)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의 해동 판매 허용
5)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다.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가. (9), 제3. 3. (3) (가), 제3. 3. (3) (다), 제3. 3. (3) (라), 제3. 3. (3) (차), 제3. 3. (3) (타)]
1)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본 규정에서 정하는 원료알이 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임을 명확히 하도록 원료알의 보관기준을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으로 이동
3)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기준 개정 및 보관기준 신설
4) 할란한 상태의 알내용물은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5) 알내용물 채취 시 난각표면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등이 알내용물에 교차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분리 또는 압착방법을 통한 알내용물 채취 금지 규정 신설
6)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미생물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1. 1. 도, 제4. Ⅱ. 9. 가. (5) (다), 제4. Ⅱ. 9. 가. (5) (라), 제4. Ⅱ. 9. 가. (5) (마), 제4. Ⅱ. 9. 파. (가) 4) 및 안 제4. Ⅱ. 9. 어]
1)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신속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방법 도입 필요
2)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칙 및 일반사항 개정
3)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을 위한 관련 시험법 개정
4) 축산물 중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용어 개정[안 제2. 1. 가. (10), , 제3. 3. (3) (카), 제4. Ⅱ. 9. 파. (3) (가) 2), 제4. Ⅱ. 9. 파. (3) (가) 3), 제4. Ⅱ. 9. 거. (3) (가) 2), 제4. Ⅱ. 9. 거. (3) (가) 3), 제4. Ⅲ, 제4. Ⅲ. 3, 제4. Ⅲ. 3. 다. (1) (나)]
‘원료알’과 ‘식용란’의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개정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4, 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 개정 이유
불량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달걀의 신선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신선란 공급을 위해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을 신설하고,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를 해동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미생물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도입하고, 식용란의 살모넬라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고시에서 원료알과 식용란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원료알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안 제2. 7. 자, 차]
1) 달걀의 신선도 및 위생확보를 위하여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 마련 필요
2) 달걀 세척 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 신설
3) 달걀의 세척방법과 보존유통 온도를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 등 개정[안 제2. 7. 러, 제2. 7. 머]
1) 유통기간 산출기준의 합리적 설정 필요
2) 혼합 또는 단순처리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개정
3) 달걀을 장기간 냉장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4)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의 해동 판매 허용
5)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다.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가. (9), 제3. 3. (3) (가), 제3. 3. (3) (다), 제3. 3. (3) (라), 제3. 3. (3) (차), 제3. 3. (3) (타)]
1)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본 규정에서 정하는 원료알이 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임을 명확히 하도록 원료알의 보관기준을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으로 이동
3)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기준 개정 및 보관기준 신설
4) 할란한 상태의 알내용물은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5) 알내용물 채취 시 난각표면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등이 알내용물에 교차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분리 또는 압착방법을 통한 알내용물 채취 금지 규정 신설
6)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미생물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1. 1. 도, 제4. Ⅱ. 9. 가. (5) (다), 제4. Ⅱ. 9. 가. (5) (라), 제4. Ⅱ. 9. 가. (5) (마), 제4. Ⅱ. 9. 파. (가) 4) 및 안 제4. Ⅱ. 9. 어]
1)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신속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방법 도입 필요
2)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칙 및 일반사항 개정
3)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을 위한 관련 시험법 개정
4) 축산물 중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용어 개정[안 제2. 1. 가. (10), , 제3. 3. (3) (카), 제4. Ⅱ. 9. 파. (3) (가) 2), 제4. Ⅱ. 9. 파. (3) (가) 3), 제4. Ⅱ. 9. 거. (3) (가) 2), 제4. Ⅱ. 9. 거. (3) (가) 3), 제4. Ⅲ, 제4. Ⅲ. 3, 제4. Ⅲ. 3. 다. (1) (나)]
‘원료알’과 ‘식용란’의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개정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4, 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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