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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14.01.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5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61호, 2013.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옻나무의 원료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품의 생산 및 개발에 혼선을 방지하고 초콜릿류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여 유통과정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함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관련 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과 중금속, 다이옥신의 시험방법을 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더불어,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승인 품목 추가 및 카페인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추가하여 식품의 표시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용균형영양식에 영양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옻나무 사용기준 명확화[안 제 2, 2, 1), (17) 및 [별표 2]]
1) 옻나무 물 추출물 형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에 티백 형태로 제조되던 제품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
2) 현행 옻나무의 원료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옻나무 제품 생산 및 개발에 혼선을 방지하고, 옻나무의 무분별한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위해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나. 초콜릿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 2, 6, 8)]
1) 초콜릿류의 고온에서 저장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
2) 냉동 초콜릿류의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음이 확보한 후 제조 업소에서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유통기준 및 유통기간 산출시점 기준 개정

다. 환자용균형영양식에 불소기준 신설[안 제 5, 19, 19-5, 5)]
1) 장기적으로 경관급식(tube feeding)을 통해 식사를 공급받는 환자의 경우, 영양공급을 환자용균형영양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음
2) 환자용균형영양식에 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소의 기준 신설

라.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개정[안 제 9, 6, (2), 〕
1) 수산물 정밀검사시 검체 고유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체 전처리 필요
2) 검체를 물에서 꺼내거나 물로 씻은 경우에 임의의 물을 제거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마.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 4] 중 (345)피라크로스트로빈, (352)메톡시페노자이드]
1)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필요
2) 피라크로스트로빈 및 메톡시페노자이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바.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별표 5] 중 (24)카보설판, (66)카보후란]
1) 잔류물의 정의에 따른 농약의 기준통합 필요
2) 카보설판 및 카보후란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 7] 중 (125)설피린, (126)싸이퍼 메쓰린, (127)피페라진, (128)아미카신, (129)노르제스토메트, (130)리팍시민]
1)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이 등록되어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설피린, 싸이퍼메쓰린, 피페라진, 아미카신, 노르제스토메트, 리팍시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아. 일반시험법 개정
1) 불소 시험법 신설 [안 제 9, 1, 1.2., 1.2.1, 1.2.1.13]
환자용균형영양식에 불소 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2) 중금속 시험법 개정 [안 제 9, 7, 7.1]
분석 간섭물질 제거방법을 개정하여 시험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다이옥신 시험법 개정 [안 제 9, 7, 7.3]
WHO에서 1998년에 설정한 다이옥신 동족체의 독성등가계수가 최신 독성자료를 근거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
4) 우루시올 시험법 개정 [안 제 9, 7, 7.6]
상용화된 우루시올 표준품을 활용한 정량시험법 마련
5) 신규 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 신설 [안 제 9, 8.1.5∼8.1.6 및 8.1.11∼8.1.14]
가) 신규 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인 A5547-127, MON87701, CV127, MON87769, MON87705 (이상 콩 5종), Event 3272, MON87460, 5307 (이상 옥수수 3종), T304-40×GHB119 (이상 면화 1종)의 정성시험법 신설
나) 신규 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인 DP356043-5, DP305423-1, A5547-127, MON87701, CV127 (이상 콩 5종), NK603, TC1507, MON863, DAS59122-7, MON88017, MIR604, MIR162, DP098140-6, Event 3272, MON87460 (이상 옥수수 10종)의 정량시험법 신설
6) 카페인 시험법 신설 [안 제 9, 8, 8.4, 8.4.1]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카페인의 함량이 0.15 mg/mL 이상인 음료에 대하여 총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카페인 정량 시험법 신설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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