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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4호, 2013. 4. 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85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43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4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육 중 미생물 검사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고시에 반영하고 검사기관의 검사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시기를 조정하여 이외 축산물 안전성 검사의 보고시기와 통일함으로써 검사기관의 혼란 방지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관 및 관계기관별 업무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제9조, 제12조~제15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3.3.23.)으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도축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도축장에서의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도축장에서의 식육 중 미생물 검사계획(탐색조사 포함) 수립, 검사결과 분석, 확인검사 및 기술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하고 그 계획과 분석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검사관련 기술개발․교육, 확인검사, 기타 미생물검사 및 탐색조사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미생물 탐색조사 및 기타 미생물검사의 시료채취와 검사를 담당하도록 함
3) 식육 중 미생물 검사의 계획수립, 결과분석 및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하여 검사기관의 원활한 검사 진행이 기대됨

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계획 및 검사실적 보고시기 조정(안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별 계획 및 실적 보고 시기 등이 상이하여 통일의 필요성 대두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차년도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11월중 보고에서 10월말까지 보고(통보)토록 하였으며, 월별 실적보고(도축장별 검사실적은 분기별 보고)를 모두 분기별 보고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보고(통보)하도록 함
3) 계획 및 실적 보고시기 등을 이외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통일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7,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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