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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분 재포장 허용에 따른 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의무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바코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부착 가능,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준용 규정 삭제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252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2014.8.2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분 재포장 허용에 따른 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의무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바코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부착 가능,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준용 규정 삭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제공 수단 확대(안 제5조제1호아목 개정)
1) 시각장애인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정보제공 강화 필요
2)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외 바코드, 점자․음성용변환용 코드 부착 가능하도록 개선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정보 제공 수단 확대를 통한 제품 선택권 보장

나.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변경(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제6조제11호자목 [별표2] 개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하여 소비자 혼란 발생 예방 등 인증마크 통합 필요성 공감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 통합에 따른 인증 도안 변경

다. 소분 전 건강기능식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 금지 및 소분 재포장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표시 의무화(안 제6조제3호가의2 신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3-207호)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이 가능해짐
2) 소분 후 재포장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 금지하고, 소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를 표시 하도록 함
3)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보장

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방법 명확화(안 제6조제6호가목7) 신설)
1)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 규정 모호
2)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도록 개선

마.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준용 규정 삭제(안 제9조 개정)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가 통합 관리(2014.1.1 시행)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이 만료(2013.12.31)
2)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고시*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관련 규정 삭제
*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13-254호(2013.12.26)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행정예고: 공고 제2014호-101호(2014. 4. 18 ~ 5. 9.)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없음(규제개혁위원회,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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