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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알림,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도 쉽게 HACCP을 적용할 있도록 HACCP 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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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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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2
내용
1. 개정이유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도 쉽게 HACCP을 적용할 있도록 HACCP 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소용’ 실시상황평가표 신설(별지 제14호 서식)
○ 영업장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중점 위생관리 사항위주의 심사기준 마련
· 선행요건 관리 : (일반) 53개 항목 → (간소화) 15개 항목
· HACCP 관리 : (일반) 15개 항목 → (간소화) 5개 항목
○ 각 항목에 대한 적합항목의 개수가 17개 이상시 적합, 15~16개 이하는 보완, 14개 이하시 부적합 판정

3. 의견제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우편번호 363-700)
라. 전화문의 : 박종우 사무관(043-719-3242)
마. FAX : 043-7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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