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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5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1호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제14조에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 항목, 주기, 실시방법, 자가품질검사 의뢰, 검체 채취량, 부적합 제품 처리, 자가품질검사 기록 작성․관리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 고시를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폐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호-260호(2014. 8. 29 ~ 9. 4.)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없음(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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