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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양념육류의 정의 중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 명칭과 정의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여 유형 및 규격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1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6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양념육류의 정의 중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 명칭과 정의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여 유형 및 규격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현행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용어와 통일하고, 미생물 시험법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실험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준·규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념육류 및 식육추출가공품의 정의 및 규격 등 개정 [안 제2, 2, 마, (1) 및 제2, 2, 마, (2), (나) 및 제2, 2, 아, (1) 및 제2, 2, 아, (2) 및 제2, 2, 아, (4)]
- 양념육류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 및 유통 가능하도록 정의에 제시된 냉장 또는 냉동 규정 삭제
- 가열양념육 유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문구 개정
-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 및 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유형명칭과 정의 및 성분규격 문구 개정

나.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1, 1, 나 및 제1, 2, 가, (4) 및 제1, 2, 가, (5) 및 제2, 1, 가, (4), (바) 및 제2, 1, 나, (4), (바) 및 제2, 1, 다, (4), (바) 및 제2, 1, 라, (4), (마) 및 제2, 1,마, (4), (라) 및 제2, 1, 바, (4), (바) 및 제2, 1, 아, (4), (라) 및 제2, 1, 자, (4), (사) 및 제2, 1, 차, (4), (마) 및 제2, 1, 거, (4), (라) 및 제2, 2, 바, (1) 및 제3, Ⅱ, 1 및 제3, Ⅱ, 3, 가 및 제3, Ⅱ, 4, (5), (가) 및 제3, Ⅲ, 9, 가, (5), (라) 및 제3, Ⅲ, 9, 다, (1), (가) 및 제3, Ⅲ, 9, 라, (1) 및 제3, Ⅲ, 9, 마 및 제3, Ⅲ, 9, 바, (1) 및 제3, Ⅲ, 9, 사 및 제3, Ⅲ, 9, 아, (1) 및 제3, Ⅲ, 9, 자, (1) 및 제3, Ⅲ, 9, 차, (1) 및 제3, Ⅲ, 9, 카, (1) 및 제3, Ⅲ, 9, 타, (1) 및 제3, Ⅲ, 9, 파, (1) 및 제3, Ⅲ, 9, 하, (1) 및 제3, Ⅲ, 9, 거, (1) 및 제3, Ⅲ, 9, 너, (1) 및 제3, Ⅲ, 9, 더 및 제3, Ⅲ, 9, 러, (1) 및 제3, Ⅲ, 9, 머, (1) 및 제3, Ⅲ, 9, 버, (1) 및 제3, Ⅲ, 11, (1) 및 제3, Ⅳ, 2, 나, (2), (나), 4), 나), (1), (마), ③ 및 제3, Ⅷ, 2]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변경
- 현행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위장, 콩팥 및 창자)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용어(위, 신장, 소장 및 대장)로 개정하여 사용 용어 통일 및 중복 규정 삭제
- 현행 “미생물 시험법의 일반사항”에 속해있는 용어(n, c, m, M) 정의를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용어의 풀이”로 분리하고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여 실험자의 이해 증진 도모
- 일부 유가공품 유형의 세균수 규격 중 멸균제품의 경우 적용되는 시험법을 표준평판배양법에서 일반세균수 시험법으로 개정하여 실험자가 시험법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 혼용되어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하여 기준·규격의 신뢰성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4-186호, 2014. 7. 8. ~ 2014. 9. 11.)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4. 9. 16.)
- 기준규격분과(2014. 9. 22.)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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