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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알림/미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치즈 중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를 원재료를 살균하여 만든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원재료명에 더불어 비살균 조건을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확대 하고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86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5 -1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14.03.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취지
미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치즈 중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를 원재료를 살균하여 만든 제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원재료명에 더불어 비살균 조건을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유가공품 중 비살균 원유로 만든 제품 표시 (신설안 [별표 1] 1. 사. )
1) 비살균 원유 등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에 비살균 조건 표시
2)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 수입 허용하기 위한 예외조항 신설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7,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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