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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축산물 중 대장균 O157:H7 이외의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균 중 대장균 O157:H7의 규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확대·적용하여 축산물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6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중 대장균 O157:H7 이외의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균 중 대장균 O157:H7의 규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확대·적용하여 축산물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농축유류 중 가공연유의 수분 및 유지방 규격을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버터류 중 버터와 가공버터의 정의 및 규격을 개정하여 유형 적용의 혼선을 없애고 가공 공정을 확대하여 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성장기용조제우유의 일부 영양성분과 열량 규격을 신설·변경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고 국내 영․유아의 영양섭취기준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의 세균수 규격에 삼군법의 시료채취법을 도입하여 시료의 대표성과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의 식중독균 규격 및 시험법 개정 [안 제1, 6, 가, (3) 및 제1, 6, 라, (2) 및 제2, 2, 바, (4), (바) 및 제2, 2, 카, (4), (마) 및 제3, Ⅲ, 9, 타, (1), (자) 및 제3, Ⅲ, 9, 타, (2) 및 제3, Ⅲ, 9, 타, (3), (가), (나) 및 제3, Ⅷ, 2, 로, 모, 더′, 러′]
1) 대장균 O157:H7 이외의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출혈성 대장균 규격으로 확대·적용하여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미생물 안전 관리 강화
2)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을 위한 관련 시험법 개정

나. 가공연유의 정의 및 규격 개정 [안 제2, 1, 자, (2), (마) 및 제2, 1, 자, (4)]
1) 가공연유의 정의 중 유고형분 함량은 규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의 삭제
2) 가공연유의 수분 규격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 시 애로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수분 규격을 삭제하고, 저지방우유류나 무지방우유류를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지방 규격 삭제

다. 버터류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2, 1, 카, (1), (2) 및 (4)]
1) 버터와 가공버터를 생산하기 위한 유가공품 원료 및 가공 공정을 확대하고, 발효공정을 거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가 규격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라. 조제분유․조제우유의 영양성분 규격 신설·변경 [안 제2, 1, 러, (4) 및 제3, Ⅲ, 1, 마 및 제3, Ⅴ, 1, 러, (3), (4), (5)]
1)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열량, α-리놀렌산,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탄수화물의 규격 신설 및 조단백질, 조지방의 규격 변경
2)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성분 규격 제시를 위하여 비타민 B12․C, 구리의 최대권장기준 신설

마. 성장기용 조제분유․성장기용 조제우유의 열량 규격 신설[안 제2, 1, 러, (4) 및 제3, Ⅴ, 1, 러, (3)]
1)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고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열량 규격 신설

바.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의 세균수 규격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안 제2, 1, 머, (4), (다) 및 제2, 1, 버, (4), (라) 및 제2, 1, 서, (4), (다)]
- 아이스크림(분말·믹스)류의 세균수 규격에 통계적 개념(삼군법, n, c, m, M)의 미생물 기준·규격을 도입
-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시 무역마찰 해소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4-186호, 2014. 7. 8. ~ 2014. 9. 11.)
행정예고(공고 제2014-239호, 2014. 8. 18. ~ 2014. 10. 17.)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4. 9. 16, 2014. 10. 13.)
- 기준규격분과(2014. 11. 6.)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5.1.23, 제20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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