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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4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1)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설정 필요
2) 감귤 등 13개 농산물 36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5-79호, 2015.3.13.(2015.3.13.~2015.4.3)
2) 심의위원회
가) 2014. 12.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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