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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품목 구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3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1. 5.()

담당과장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박동희 (043-719-2191)

담당자

조혜영 사무관

 (043-719-2182)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품목 구체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 5 입법예고합니다.

√ 유통기한(sell-by date)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use-by date)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이번 개정안은 식품  폐기물 감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지난 8 17 개정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며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  품목의 시행시기(8 이내의 범위) 하위법령에서 정할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 정하고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유류(우유환원유)’를 말함

  아울러법률 개정과 「식품의 기준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소비기한식품유형 )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치시켰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기한 대한 분한 인식 공감대 형성 위해 대국민 홍보 추진하고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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