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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불량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달걀의 신선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신선란 공급을 위해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을 신설하고,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안 제2. 7. 자, 제2. 7. 차]
1) 달걀의 신선도 및 위생확보를 위하여 세척 및 보존·유통기준 마련 필요
2) 달걀 세척 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세척한 달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 신설
3) 달걀의 세척방법과 보존·유통 온도를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 등 개정[안 제2. 7. 러]
1) 유통기간 산출기준의 합리적 설정 필요
2) 혼합 또는 단순처리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개정
3) 달걀을 장기간 냉장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4)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다.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3. 3. (3) (가), 제3. 3. (3) (다), 제3. 3. (3) (라)]
1)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기준 개정 및 보관기준 신설
3) 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은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4)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124호, 2017.3.13. ∼ 4.2.)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기준·규격분과(2017.4.4.)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제2017-627호, ‘17.8.18.)
- 식약처 자체규제심사(‘17.9.5 ∼ 9.6.)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규제심사(‘17.9.25∼9.29.)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제2017-477호: 원안의결,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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