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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4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445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5호, 2014.7.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의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제17조(재검토기한)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 상향(안 제11조)
1)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을 기준 107 이하에서 5×106 이하로 강화
2) 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 변경에 따른 미생물 검사보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yjung10@korea.kr
- 팩스 : 043-719-32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1,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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