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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4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3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8호, 2018. 3. 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빵류에 도포 또는 충전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규격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메틸수은 규격적용 대상 어류를 명확히 하고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를 포함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의 항목 명칭을 기재사항의 특성에 맞도록 개정하며, 신청인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일반원료로 전환된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식품 원료 목록을 신설하고자 함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어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닭고기 및 알의 잔류물질 22종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잔류농약 시험법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안 제1. 4. 1), 제1. 4. 2), 제2. 3. 5) (1) ③, 별표 1, 별표 2]
1) 식품원료 분류의 식물성 원료의 과일류 중 열대 과일류, 채소류 중 결구 엽채류와 엽채류 분류 개정
2) 메틸수은 규격적용을 위한 해양어류의 분류 방법 개정
3) 식품원료 목록의 항목 명칭을 개정하고 식품원료의 품목명(7품목), 이명(1품목), 학명(2품목), 사용부위(4품목), 사용조건(2품목) 명확화 및 중복된 식품원료(1품목)를 통합하여 민원인이 식품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신식품 원료 목록 신설 및 원료 추가[안 별표 3]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에 따라 식품원료로 인정된 원료 중 일반식품원료로 등재되는 원료는 [별표 3] “신식품 원료” 목록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2) 한시적으로 인정된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별표 3] “신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식품원료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에서 일반 식품원료로 기전환된 식용곤충 4종을 [별표 3] “신식품 원료”의 목록에 등재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게 식품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제2. 3. 7) (5), 제2. 3. 9), 별표 4 및 6]
1) 해당 축·수산물에 대해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잔류관리를 위해 현행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축·수산물을 분리·신설
2) [별표 4]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별표 6]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으로 개정
3)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으로 국민 건강 보호

라. 미생물 규격이 적용되는 빵류의 크림 정의 신설 및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 개정[안 제4. 1. 5) (7), 제4. 1. 5) (8), 제4. 22. 22-2 5) (6)]
1) 빵류에 충전 또는 도포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2)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고 가열에 의한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는 장염비브리오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마. 미생물 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등[안 제4. 15. 15-7 5) (8), 제5. 5]
1)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대장균 적용 대상 품목의 명확화
2) 식품접객업소의 접객용음용수에 식중독균 규격에 적용되는 대장균 시험법의 막여과법 추가

바.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안 제6. 1, 제6. 3. 1), 제6. 3. 5), 제6. 3. 10), 제6. 4. 2), 제6. 4. 4) (5) ➀]
1)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이 통합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체채취자의 범위 확대 필요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검체채취자를 추가
3) 식품 및 축산물 검체의 채취자 범위 명확화

사. 일반시험법 개정 등[안 제4. 1. 6) (6), 제4. 2. 2-3 6) (1), 제7. 4.1.2 가, 제7. 4.3, 제7. 4.4.1, 제7. 4.5.1 다, 제7. 4.6, 제7. 4.7.1 3), 제7. 4.7.2, 제7. 4.8.1 가, 제7. 4.11, 제7. 4.17, 제7. 4.18, 제7. 4.20, 제7. 4.21, 제7. 4.25, 제7. 4.26, 제7. 6.1.3, 제7. 6.6.4, 제7. 6.8.3, 제7. 6.10.2, 제7. 6.10.6, 제7. 7.1.1, 제7. 7.1.2.2, 제7. 7.3.1.7, 제7. 7.3.2, 제7. 8.2.2.1, 제7. 8.2.2.2, 제7. 8.3.5, 제7. 8.3.21, 제7. 8.3.28, 제7. 8.3.65, 제7. 8.3.93, 제7. 8.3.96, 제7. 8.3.118, 제7. 9.2.9, 제7. 10.1, 제7. 10.2]
1) 대장균, 대장균군 정성시험법 중 발효관 가스발생 여부 확인단계가 중복되어 있어 간소화하여 개선
2) 바실러스 세레우스, 크로노박터 분리배양 배지 추가
3)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독소확인시험, 크로노박터 시험법 중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추가
4) PCR 검출감도가 향상된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개정
5) 얼음류 대장균군 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정
6)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증균배양 기간을 10일에서 2일로 단축
7) 미생물시험법 중 시험용액의 제조방법, 반응온도 등 문구 개정
8) 유음료가 가공유로 통합 개정, 알가열성형제품이 알가열제품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세균수, 대장균군의 최확수법 적용대상에 개정사항 반영
9) 유전자변형식품 추가 승인 품목 시험법 신설
10) 과자류, 빙과의 개별 세균수 시험방법 중 중복 기재된 시험용액 제조법 문구 정비
11) 세균발육시험법 적용 대상을 장기보존식품 중 통‧병조림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으로 명확화
12) 가공유의 무지유고형분 함량 시험시 당분함량을 제외하도록 개정
13) 농축우유의 유고형분에서 유당이 제외되지 않도록 당분 시험법 개정
14)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동시시험법 대상물질 확대
15)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 필요
16) 식품 중 아플라톡신(B1, B2, G1, G2),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푸모니신(B1, B2) 동시분석법 신설
17) 닭고기 및 알의 살충제 시험법 신설
18) 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의 용어 및 시험법 서술양식의 통일
19) 식염의 불용분 시험법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불용분 시험용액으로 시험하던 황산이온과 염산이온 시험용액 조제방법 개정
20) 사분 규격이 불용분과 통합 관리되어 삭제됨에 따라 사분 시험법 삭제
21) 시험법 오기 및 누락된 사항을 정정함으로써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22) 효소식품의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 계산법 개정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종전 별표 3 중 (14) 디메토에이트, (61) 비펜트린, (114) 카보퓨란, (192) 프로피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9) 플루아지남,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90) 인독사카브, (321) 디노테퓨란, (332) 클로티아니딘, (338) 티아클로프리드,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6) 인다지플람,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종전 별표 4 중 (13) 메타미도포스, (17) 모노크로토포스, (21)사이퍼메트린, (35) 아이소펜포스, (50) 페니트로티온, (53) 펜설포티온, (56) 포레이트, (65) 피리미포스메틸, (85) 클로티아니딘, (86) 피프로닐, (87) 이미다클로프리드, (88) 스피노사드, (89) 이버멕틴, (90) 아미트라즈, (91) 아바멕틴, (92) 카탑, (93) 클로르페나피르, (94) 에톡사졸, (95) 플루페녹수론, (96) 피리다벤, (97) 스피로메시펜, (98) 티오사이클람, (99) 테트라코나졸]
1) 사료로부터 비의도적으로 이행되어 축산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농약 22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2)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전부개정사항 오기 정정 등[안 제2. 3. 5) (9), 제2. 3. 15), 제7. 6. 6.6.2]
1) 소브산 등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공전 중 첨가물 사용 기준 개정
2) 원유의 가수‧가염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 항목 정정
3) 위화물 시험법 중 식염 시험법 추가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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