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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 개정고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중 출하제한 농가 및 잔류물질 위반농가의 동거축 관리 사항을 보완하여 고시에 반영하고 그 세부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5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9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중 출하제한 농가 및 잔류물질 위반농가의 동거축 관리 사항을 보완하여 고시에 반영하고 그 세부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함

가. 동거축 및 양도된 가축에 대한 관리사항 보완(안 제8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별표1)
1) 출하제한농가의 규제검사 대상 가축이 양도·양수 행위를 통하여 출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하제한 기간동안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함
2)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계도 사항 중 현재 비육후기 사료의 사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한 가축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농가에서 도축장 출하 시 규제검사를 실시함을 추가함
3)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지 시 농가에서 출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양도한 개체가 있을 경우 규제검사 대상 해지를 양수 농가로 통보하기 용이하게 함
4)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양수된 가축은 도축장 출하 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규제검사 기간은 양도농가의 규제검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잔류위반농가 관리를 위한 전산 관련 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 제12항, 제13항, 별표 1,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출하제한농가에 대한 농가식별번호 및 농장주 생년월일 등 농가식별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전산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2)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양도양수 정보를 제공받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양도된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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