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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일부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일부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17.12.15.개정) 중 일부 동물용의약품의 시행시기를 조절하여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9) 델타메트린, (18) 디캄바, (29) 디플루벤주론,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9) 트리플루미졸, (162) 페니트로티온, (164) 펜발러레이트,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1) 족사마이드, (299) 티플루자마이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5) 페나미돈,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2) 아이소페타미드,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60) 피카뷰트라족스, (468) 티아페나실, (470) 비사이클로피론]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7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19) 세프티오퍼, (194) 플루랄라너]
1)「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플루랄라너 등 2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5 중 (3) 다이아지논, (72) 비펜트린]
1)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중 비펜트린 등 2종의 적용대상 확대
2) 적용대상의 확대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제고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제7. 7. 7.1.4.213, 제7. 8.3.120]
1) 기준 신설, 국내외 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식품 중 신설되는 농약 비사이클로피론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신설되는 동물용의약품 플루랄라너 시험법 신설
4)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일부개정고시 부칙 개정[고시 제2017-102호 부칙]
1) 식약처 고시 제2017-102호(2017.12.15)에 따라 신설된 프로폭서 등 2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추가
2)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시행 시기 개정에 따라 생산자의 사용 및 식품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40호, 2018. 6. 5.(2018. 6. 5.~25.)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8.5.16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8.5.1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1598호,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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