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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가능성이 높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농식품부 공동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0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36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70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식용란 검사를 위한 수거장소를 확대하고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보완, 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유통단계 수거‧검사결과 위반 시 조치사항 마련 등을 통해 식용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방법을 보완하고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 14, 16)

   1)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사전 차단(안 제2, 16)

   2) 식용란에서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검사 강화를 통한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차단(안 제14)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식용란 수거장소 확대(안 제6) 

.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생산규모에 따라 채취량을 차등 적용하고 난수방식을 이용하여 시료 대표성 보완(안 제6, 별표 1)

 

.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하여 검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

.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담당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원인별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문 정리(안 제12, 제13, 제14, 15)

   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

   2) 위반 원인(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 잔류물질, 미생물) 별로 조치사항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잔류위반농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개별 조문으로 정리

.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를 관계기관에 전달‧공유하고 부적합 식용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

 라.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8-202, 2018.5.10.(2018.5.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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