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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살균 또는 멸균된 제품에 적용되는 공통규격으로 위생지표균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식중독균, 소스류의 대장균 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5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살균 또는 멸균된 제품에 적용되는 공통규격으로 위생지표균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식중독균, 소스류의 대장균 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강한 신맛캔디로 인하여 구강 내 피부가 손상되는 사례가 있어 국내 유통 캔디류에 총산의 함량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고, 곰팡이독소 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아플라톡신(B1 포함),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및 제랄레논의 규격을 확대, 강화 또는 신설하고자 함
알 중 농약(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제 공인기구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확인된 수산물 6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맞춰 식품원료 분류를 개정하며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제1. 4. 1)]
1) 식물성 원료 분류를 국제규격(CODEX)과 조화하고, 누락된 항목에 대한 추가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신설 및 개정
3) 식물성 분류를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화하게 관리

나. 미생물 위생지표균 규격 강화 및 수산물의 식중독균 적용 대상 명확화[제2. 3. 4) (1), 제2. 3. 4) (2), 제4. 12. 12-2 5) (3)]
1) 살·멸균제품에 위생지표균 규격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위생지표균을 공통규격에 추가 신설
2) 더 이상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수산물은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3) 소스류 중 비살균제품의 대장균 규격 개정
4) 위생지표균 규격 신설 및 식중독균 적용대상 명확화로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관리 확보

다. 곰팡이독소의 규격 신설 및 개정[제2. 3. 5) (3)]
1) 식품의 곰팡이독소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위해관리가 필요한 총아플라톡신에 대한 규격 확대 및 오염도가 높은 식품의 규격 신설 및 강화
2)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과 아플라톡신 B1 규격을 식물성 원료 및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3) 수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이 50% 이상 함유된 곡류가공품의 푸모니신 규격 신설
4) 후추, 심황(강황), 육두구 및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의 오크라톡신 A 규격 신설
5) 곡류 및 그것을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의 제랄레논 규격 강화
6) 곰팡이독소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라. 콩나물 중 육-비에이 농약 기준 개정[제2. 3. 7) (2)]
1) 콩나물에 농약 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콩나물에 등록된 육-비에이(6-BA, 6-Benzyl aminopurine, Benzyladenine)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콩나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캔디류에 총산 규격 및 제조·가공기준 신설[제4. 1. 3) 및 5)]
1) 강한 신맛 캔디로 인하여 구강 내 피부 손상 사례가 보고되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
2)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신맛 캔디로 인한 식품사고 사전 예방

바.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신설[별표1]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의 식품원료 등재 필요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이명 등이 확인된 어류, 갑각류 등 동물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여 식품산업 활성화

사.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20) 다이쾃,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6) 메틸브로마이드, (50) 베나락실, (51) 베노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3) 에티온,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90) 엔도설판,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09) 티오파네이트메틸,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25) 클로로탈로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3) 트리아조포스, (150) 티아벤다졸,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5) 펜뷰코나졸, (175) 포사론, (176) 포스멧, (180) 플루실라졸, (186) 프로클로라즈,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6) 피리미포스메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9) 테플루벤주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6) 사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3) 이미벤코나졸, (257) 플루퀸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265) 디메테나미드, (271) 메피쾃클로라이드, (290) 인독사카브, (301) 펜헥사미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3) 플루록시피르,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8) 이프로발리카브,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2) 엠시피에이,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5) 펜피라자민, (440) 설퍼릴플루오라이드, (442) 플루피라디퓨론, (448) 이마자픽, (449) 이마자피르,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7) 아이속사플루톨,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71) 테트라닐리프롤, (472) 클로피랄리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11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6 중 (65) 피리미포스메틸]
1) 알 중 피리미포스메틸(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자. 일반시험법 신설 [제7. 7.1 7.1.4 7.1.4.215]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클로피랄리드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140호, 2018. 4. 4.(2018. 4. 4.~6. 4.)
나) 공고 제2018-274호, 2018. 6. 28.(2018. 6. 28.~8. 27.)
다) 공고 제2018-395호, 2018. 9. 18.(2018. 9. 18.~10. 10.)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1차)2018.7.26., (2차)2018.9.12.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18.6.18.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18.7.12.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1차)2018.2.7., (2차)2018.6.25., (3차)2018.8.9., (4차)2018.9.12.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제2018-983호(2018.4.3.), 제2018-1922(2018.6.26.), 제2018-2897(2018.9.17.)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8.8.8~9,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8.8.28.)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47회,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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