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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내 신규 및 직권 등록 농약과 수입식품 기준 신청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2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436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5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74호, 2018. 10.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신규 및 직권 등록 농약과 수입식품 기준 신청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 (12) 디디티, (14) 디메토에이트,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50) 베나락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8) 비에치시,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1) 아미트라즈, (78) 알라클로르, (81) 에테폰,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0) 엔도설판, (95) 옥사딕실, (97) 옥시플루오르펜,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5) 카복신, (116) 카탑, (118) 캡탄, (125) 클로로탈로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39) 톨클로포스메틸, (142) 트리아디메폰, (148) 트리플루랄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6) 파클로부트라졸, (158) 페나리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5) 펜뷰코나졸,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79) 폴펫, (180) 플루실라졸,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7) 프로파닐, (188) 프로파모카브,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4) 아이소프로티올레인, (205) 이프로벤포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6) 페노뷰카브,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6) 사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29) 카프로파미드,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2) 트리사이클라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5) 벤퓨러세이트,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61) 할록시포프, (265) 디메테나미드, (268) 디메타메트린, (270) 메페나셋,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79) 사이할로포프뷰틸,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1) 족사마이드, (293) 사-시피에이, (299) 티플루자마이드, (300) 펜톡사존, (301) 펜헥사미드, (305) 프로파퀴자포프, (309) 플루톨라닐, (311) 피라조설퓨론에틸, (317) 하이멕사졸, (320) 다조멧,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27) 오리사스트로빈, (330) 인다노판, (331) 카펜트라존에틸,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6) 티디아주론,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0) 페녹사닐,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8) 이프로발리카브, (361) 테플루트린, (364) 티아디닐, (370) 벤티아발리카브 아이소프로필, (371) 디니코나졸, (372) 메코프로프-피, (373) 스피로메시펜, (376) 트리플루뮤론, (377) 티펜설퓨론메틸, (378) 페림존,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7) 옥사디아길,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6) 브로모뷰타이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13) 퀴노클라민,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2) 사플루페나실,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4) 에폭시코나졸,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49) 이마자피르,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73) 플로르피록시펜벤질, (474) 세닥산, (475) 트리데모르프, (476) 날리드, (477) 디클로슐람, (478) 메설퓨론메틸, (479) 설펜트라존, (480) 아이속사벤, (481) 옥시데메톤메틸, (482) 이마자목스, (483) 이마자퀸, (484) 이마제타피르, (485) 이육-디아이피엔, (486) 퀴녹시펜, (487) 클로리다존, (488) 클로리뮤론에틸, (489) 터바실, (490) 테프랄록시딤, (491) 펜프로피모르프, (492) 포메사펜, (493) 프로설포카브, (494) 프로티오코나졸, (495) 프로피자마이드, (496) 피녹사덴, (497) 피리데이트]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23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 [안 제7. 7.1 7.1.4 7.1.4.216-218]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플로르피록시펜벤질 등 3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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