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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식약처 공고 제2018-487호, 2018.11.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3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8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1호, 2018. 11.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도록 제조된 떡갈비 등 분쇄육과 분쇄가공육제품의 보존 및 유통을 위한 냉장온도 기준을 강화하여 식중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벨벳빈의 열매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10)]
1)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 간편 조리 식품의 섭취빈도가 증가 추세
2)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를 -2∼5℃로 개정
3) 가정에서 가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도록 제조된 떡갈비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안 별표 1]
1) 벨벳빈의 열매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 및 위해정보가 보고되어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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