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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7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6호, 2019. 3.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42) 메토프렌, (66) 사이퍼메트린, (81) 에테폰,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8) 캡탄,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49) 트리플루미졸, (173) 포레이트, (196) 피리미포스메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20) 디에토펜카브,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4) 펜피록시메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3) 사-시피에이, (299) 티플루자마이드, (304) 프로베나졸, (305) 프로파퀴자포프, (325) 사이아조파미드,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23) 피콕시스트로빈, (430) 설폭사플로르,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48) 이마자픽, (456) 인다지플람,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71) 테트라닐리프롤, (487) 퀴녹시펜, (492) 펜프로피모르프,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1) 「농약관리법」에 신규·직권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8. 7. 7.1 7.1.4 7.1.4.221-224,]
1)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의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6호, 2019. 3.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32) 말라티온, (35) 메토밀, (42) 메토프렌, (66) 사이퍼메트린, (81) 에테폰,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8) 캡탄,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49) 트리플루미졸, (173) 포레이트, (196) 피리미포스메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20) 디에토펜카브,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4) 펜피록시메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90) 인독사카브, (293) 사-시피에이, (299) 티플루자마이드, (304) 프로베나졸, (305) 프로파퀴자포프, (325) 사이아조파미드,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2) 엠시피에이, (423) 피콕시스트로빈, (430) 설폭사플로르,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48) 이마자픽, (456) 인다지플람,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71) 테트라닐리프롤, (487) 퀴녹시펜, (492) 펜프로피모르프,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1) 「농약관리법」에 신규·직권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안 제8. 7. 7.1 7.1.4 7.1.4.221-224,]
1)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의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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