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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제2019-31호///식품의 방사성 오요드와 세슘의 기준 개정 및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2
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의 방사성 오요드와 세슘의 기준 개정 및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사능 관리대상 식품의 기준 개정
1) 방사성 요오드의 세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요오드 기준 및 세슘 기준 개정
3)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신규·직권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1)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의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3-188호, 2013. 9. 26.(2013. 9. 26.~ 11.27.)
나) 공고 제2019-172호, 2019. 4. 2.(2019. 4. 2. ~ 4. 2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방사능분과 심의: 2015.2.3., 2019.2.20.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9.4.2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800호, 2019.3.12.)
(2)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1006호, 2019.3.29.)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3.14~3.15,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3.19.)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672회,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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