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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4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14) 디메토에이트,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50) 베나락실,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8) 사이할로트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1) 엔드린, (93) 오메토에이트,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63) 펜디메탈린,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88) 프로파모카브, (192) 프로피코나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6) 페노뷰카브, (218) 디메토모르프,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6) 스피노사드,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73) 밀베멕틴,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4) 사이플루페나미드,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71) 테트라닐리프롤, (472) 클로피랄리드, (487) 퀴녹시펜, (499) 플루티아셋-메틸,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5) 메타자클로르, (510) 트리티코나졸, (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2) 플로메토퀸]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11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7. 7.1 7.1.3 7.1.3.2, 제8. 7. 7.1 7.1.4 7.1.4.12, 제8. 7. 7.1 7.1.4 7.1.4.55, 제8. 7. 7.1 7.1.4 7.1.4.61, 제8. 7. 7.1 7.1.4 7.1.4.233]
1) 노후화된 시험법 개선 및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5종 농약 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163호(2020. 4. 20. ~ 2020. 6. 18.)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0. 7. 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0-1567호(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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