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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한시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4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한시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인정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목록 추가[안 제2. 2. 1)의 (20), 제2. 5. 5)의 (5)와 (6) 및 [별표 1]의 2.]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여 위생적 식품원료 공급에 기여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6-28호, 2016.1.27.(2016.1.27.~2016.2.1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6. 2. 19. ∼ 24. 위생제도분과 심의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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