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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1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92호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7호, 2015.12.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통합(‘15.12.22)하였으나,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절차 등은 여전히 달리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운영이 필요함.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822호, ‘15.12.30)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업 등 HACCP작업장 조사‧평가 업무가 인증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183호, ‘15.7.31)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원‧부재료 입고검사‧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등 중요사항 위반시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HACCP 인증방식을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개선하고, 모호한 기준을 쉽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HACCP 적용업체의 편익제고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식품 HACCP 교육기관 지정기준과 동일 적용(안 제1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별표5 내지 별표7)
○ 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교육수행능력을 평가수행
○ 교육기관 지정시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공고)토록 개선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조사‧평가 기관이 시‧도지사에서 인증원장으로 조정됨에 따른 규제정비 등(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조사평가 기관 : (현재) 시․도지사 또는 인증원장 → (개정) 인증원장
○ 생산단계 조사평가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 HACCP 적용업소의 규제완화 및 평가항목 보완(안 제6조, 제10조, 제12조, 별표4)
○ 축산물가공업의 HACCP 인증방식을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개선
○ 가축사육농장의 수질검사 주기 완화(1회/연 → 1회/3년)
○ HACCP 적용업소의 선행요건관리 평가기준을 구체화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2,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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