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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표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1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708
내용
식품표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표시는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소비자는 식품표시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산업체는 식품표시를 통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와 식품시장의 기대 변화 등 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식품표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일본은 식품표시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령에 근거한 58개 기준으로 산재되어 복잡하고 용어 등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이해도 저해 및 산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비용 증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U도 식품표시 정책의 투명성, 합리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식품표시와 관련한 10개 규정을 일원화하여 단일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개 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4개 고시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식품표시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고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세계의 정책 흐름에도 맞지 아니한 상황임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표시관련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시에 포괄 위임되어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헌법 제21조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며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제정법에서는 사전심의 규정을 삭제함
따라서, 개별법과 고시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표시 규정을 통합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아,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가 알기 쉬운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표시 정책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거래가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표시․광고의 정의규정 정비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2조)
나. 각각의 고시에 산재되어 있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을 통합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률유보원칙 확립
1) 식품및축산물등의 영업자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5조부터 제7조)
2) 식품및축산물등의 영업자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 부과, 영양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9조)
3)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11조)
다. 식품및축산물등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등의 금지(안 제12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설정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
라.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안 제13조)
영업자에게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 의무 부과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마. 식품및축산물등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율(안 제14조)
바. 표시․광고 위반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등을 위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설립․운영(안 제15조)
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규정 삭제
1) 식품등의 표시․광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으로 해당 규정 위헌소지 큼
2)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심의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아. 소비자가 식품표시 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 등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교육·홍보 방법 규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등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5조 및 제31조부터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3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alchan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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