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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3
내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통합(‘15.12.22)하였으나,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절차 등은 여전히 달리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운영이 필요함.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822호, ‘15.12.30)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업 등 HACCP작업장 조사‧평가 업무가 인증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183호, ‘15.7.31)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원‧부재료 입고검사‧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등 중요사항 위반시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HACCP 인증방식을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개선하고, 모호한 기준을 쉽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HACCP 적용업체의 편익제고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식품 HACCP 교육기관 지정기준과 동일 적용
○ 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교육수행능력을 평가수행
○ 교육기관 지정시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공고)토록 개선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조사‧평가 기관이 시‧도지사에서 인증원장으로 조정됨에 따른 규제정비 등
○ 조사평가 기관 : (현재) 시․도지사 또는 인증원장 → (개정) 인증원장
○ 생산단계 조사평가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 HACCP 적용업소의 규제완화 및 평가항목 보완
○ 축산물가공업의 HACCP 인증방식을 유형별에서 작업장별로 개선
○ 가축사육농장의 수질검사 주기 완화(1회/연 → 1회/3년)
○ HACCP 적용업소의 선행요건관리 평가기준을 구체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 3. 16. ~ 2016. 4. 5)
(2) 규제심사 :
- 비규제 확인(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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