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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3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하고,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품목별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기준 체계를 표 형태로 정비하여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국제조화 및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식품첨가물 2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46품목의 품목명 개선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 등을 개선하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규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체계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법령의 일반적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정비 필요
2) 총칙을 “목적, 용어의 정의, 일반원칙”으로 분류·개편하여 목적에 법적 근거와 고시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에 31개 용도 정의 등을 신설하며, 일부 조항을 정비(I. 1∼3)
3) “화학적 합성품/천연첨가물” 구분 없이 “식품첨가물”로 통합하여 가·나·다 순으로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정비(II. 4, 5)
4)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 편의성 제고
나. 총칙 및 공통기준 개정
1)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의 일반원칙 보완·정비 필요
2) 제조기준 중 식품첨가물 제조 시 사용되는 용수의 요건과 향료의 순도 관련 원칙 신설 및 추출용매에 관한 규정 정비(II. 1)
3) 일반사용기준 중 영양강화제 사용 원칙 및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II. 2)
4) 식품첨가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기준 신설(II. 3)
5)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다. 식품첨가물 2품목의 신규지정 및 46품목의 품목명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의 신규 지정 및 품목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 필요
2) 감미료 용도의 “네오탐”과 영양강화제 용도의 “구연산제일철나트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II. 4, 5)
3) “L-글루탐산나트륨” 등 40품목의 품목명을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개정하고, “천연검” 등 6품목의 품목명 정비(II. 4, 5)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성분규격 및 일반시험법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합리적 규격 개선 및 시험법 현대화 필요
2) 품목별 성분규격에 분자식, 이명, 국제분류번호 등의 기본정보 신설(II. 4)
3) 효소제 41품목의 정의에 작용기작을 추가하고, “β-글루카나아제” 및 “풀루라나아제”의 정의에 기원 미생물 추가(II. 4)
4) “결정셀룰로스” 등 63품목의 성분규격 및 6품목의 시험법 정비(II. 4)
5)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에 기기분석법 추가 및 이에 따라 471품목에 대한 비소 규격 정비(II. 4, IV. 8)
6)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 확인 용이에 따른 공전의 사용 편의성 제고
마.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개선하여 모든 품목의 기준을 명시하고, 품목별 주용도를 추가하여 사용기준 체계 개선(II. 5. 가)
3)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강화제 등의 목록을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이동 및 영양소별 재분류 등 정비(II. 5. 다)
4) “소브산류” 3품목을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확대 및 “아세설팜칼륨”의 사용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서 신설(II. 5. 가)
5) “카페인”의 사용대상 식품을 콜라형음료에서 탄산음료로 개정 및 알루미늄레이크계 식용타르색소 7품목의 사용기준 문구 정비(II. 5. 가)
6)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를 통해 관련 민원 해소
바. 별표 신설
1) 식품첨가물의 지정 또는 개정 신청에 대한 근거 명확화 및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별표 운영 필요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신설(별표 1)
3) 식품첨가물 중 지정취소된 품목을 정비하여 별표에 신설(별표 2)
4) 현행 제조기준 중 추출용매인 삼염화에틸렌 및 염화메틸렌의 성분규격을 별표로 이동(별표 3)
5)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운영 체계 명확화 등에 따른 민원 편의성 제고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식품첨가물의 조문체계와 일치되도록 가·나·다 순으로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정비(III. 4, 5)
3) 제조기준 중 제조성분 목록 정비 및 제조 시 사용하는 물에 대한 규정 신설(III. 1)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기준 신설(III. 3)
5) “이산화염소제제”의 원료성분과 제조방법에 대한 규정 삭제(III. 4)
6) 기준 명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390호, ’15.11.27.)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6.3.31.) : 원안의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조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합성·천연” 구분 없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개편하고,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품목별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기준 체계를 표 형태로 정비하여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국제조화 및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식품첨가물 2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46품목의 품목명 개선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 등을 개선하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규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체계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법령의 일반적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정비 필요
2) 총칙을 “목적, 용어의 정의, 일반원칙”으로 분류·개편하여 목적에 법적 근거와 고시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에 31개 용도 정의 등을 신설하며, 일부 조항을 정비(I. 1∼3)
3) “화학적 합성품/천연첨가물” 구분 없이 “식품첨가물”로 통합하여 가·나·다 순으로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정비(II. 4, 5)
4)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 편의성 제고
나. 총칙 및 공통기준 개정
1) 국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의 일반원칙 보완·정비 필요
2) 제조기준 중 식품첨가물 제조 시 사용되는 용수의 요건과 향료의 순도 관련 원칙 신설 및 추출용매에 관한 규정 정비(II. 1)
3) 일반사용기준 중 영양강화제 사용 원칙 및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II. 2)
4) 식품첨가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기준 신설(II. 3)
5)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다. 식품첨가물 2품목의 신규지정 및 46품목의 품목명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의 신규 지정 및 품목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 필요
2) 감미료 용도의 “네오탐”과 영양강화제 용도의 “구연산제일철나트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II. 4, 5)
3) “L-글루탐산나트륨” 등 40품목의 품목명을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개정하고, “천연검” 등 6품목의 품목명 정비(II. 4, 5)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성분규격 및 일반시험법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합리적 규격 개선 및 시험법 현대화 필요
2) 품목별 성분규격에 분자식, 이명, 국제분류번호 등의 기본정보 신설(II. 4)
3) 효소제 41품목의 정의에 작용기작을 추가하고, “β-글루카나아제” 및 “풀루라나아제”의 정의에 기원 미생물 추가(II. 4)
4) “결정셀룰로스” 등 63품목의 성분규격 및 6품목의 시험법 정비(II. 4)
5)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에 기기분석법 추가 및 이에 따라 471품목에 대한 비소 규격 정비(II. 4, IV. 8)
6)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 확인 용이에 따른 공전의 사용 편의성 제고
마.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개선하여 모든 품목의 기준을 명시하고, 품목별 주용도를 추가하여 사용기준 체계 개선(II. 5. 가)
3)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강화제 등의 목록을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이동 및 영양소별 재분류 등 정비(II. 5. 다)
4) “소브산류” 3품목을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확대 및 “아세설팜칼륨”의 사용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서 신설(II. 5. 가)
5) “카페인”의 사용대상 식품을 콜라형음료에서 탄산음료로 개정 및 알루미늄레이크계 식용타르색소 7품목의 사용기준 문구 정비(II. 5. 가)
6)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를 통해 관련 민원 해소
바. 별표 신설
1) 식품첨가물의 지정 또는 개정 신청에 대한 근거 명확화 및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별표 운영 필요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신설(별표 1)
3) 식품첨가물 중 지정취소된 품목을 정비하여 별표에 신설(별표 2)
4) 현행 제조기준 중 추출용매인 삼염화에틸렌 및 염화메틸렌의 성분규격을 별표로 이동(별표 3)
5)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운영 체계 명확화 등에 따른 민원 편의성 제고
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식품첨가물의 조문체계와 일치되도록 가·나·다 순으로 품목별 기준 및 규격 정비(III. 4, 5)
3) 제조기준 중 제조성분 목록 정비 및 제조 시 사용하는 물에 대한 규정 신설(III. 1)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기준 신설(III. 3)
5) “이산화염소제제”의 원료성분과 제조방법에 대한 규정 삭제(III. 4)
6) 기준 명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390호, ’15.11.27.)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6.3.31.)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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