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내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신설('16.2.3)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품종과 영양성분 등이 현저히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표시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 표시의 활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조항 신설('16.2.3)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위임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개정안에 반영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신설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원재료’에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제2호)
라.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3호 ‘주요원재료’ 삭제
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검사불능’ 신설 및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함(안 제2조 제6호,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바.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9호 ‘싹틔워 기른 농산물’ 삭제
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호)
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자 명칭 변경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자를 추가하여 반영함(안 제4조 제3호)
자. 영양성분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사항 및 세부표시기준 신설함(안 제5조 제1호 다목,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
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및 세부표시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3호)
카. 표시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하여 소비자의 가독성 개선에 기여함(안 제6조 제1항 제2호)
타.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및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하는 규정 신설함(안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파.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등에 정확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함(안 제6조 제2항)
하.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1호 내지 제2호의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로 이동하고 ‘검사성적서’는 삭제함
거. 수입식품등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원료로 판매될 경우에 스티커 사용을 허용함(안 제8조 제5호)
너. 검사기관 지정등에 관한 법률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조 제1항)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 : 043-719-2166
○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anjh@korea.kr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신설('16.2.3)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품종과 영양성분 등이 현저히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표시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 표시의 활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조항 신설('16.2.3)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위임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개정안에 반영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신설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원재료’에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제2호)
라.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3호 ‘주요원재료’ 삭제
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검사불능’ 신설 및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함(안 제2조 제6호,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바.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9호 ‘싹틔워 기른 농산물’ 삭제
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호)
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자 명칭 변경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자를 추가하여 반영함(안 제4조 제3호)
자. 영양성분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사항 및 세부표시기준 신설함(안 제5조 제1호 다목,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
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및 세부표시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3호)
카. 표시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하여 소비자의 가독성 개선에 기여함(안 제6조 제1항 제2호)
타.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및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하는 규정 신설함(안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파.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등에 정확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함(안 제6조 제2항)
하.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1호 내지 제2호의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로 이동하고 ‘검사성적서’는 삭제함
거. 수입식품등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원료로 판매될 경우에 스티커 사용을 허용함(안 제8조 제5호)
너. 검사기관 지정등에 관한 법률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조 제1항)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 : 043-719-2166
○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anj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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