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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공전 & 축산물공전 통합안 행정예고(식품의 기준및규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9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72호, 2016. 7. 2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하고자 함
식품공전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식품공전의 편집체계를 개편하고, 식품과 축산물의 유사유형의 정의를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규격은 동일하나 성상, 원료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을 통합하고 오인․혼돈의 우려가 있는 식품유형의 분류 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농산물 등은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추, 대두박, 참깨박 등의 식품원료 사용기준을 명확히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며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관련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식품 중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하는 원물질과 대사물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기준 적용 대상을 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프로니다졸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1)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의 통합 필요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주요 내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통합
3)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공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편집체계 개편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산재되어 있는 정의, 일반원칙, 공통기준 정비 및 구성 체계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산재되어 있는 일반원칙, 정의, 기준․규격 적용 방법 등 정비
3)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을 제2. 식품별 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통합
4) 유형별 기준․규격인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을 통합
5) 개별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법을 일반시험법으로 배치하고 시험법과 관련된 제9. 일반시험법, 제10. 시약․시액․표준용액 및 용량분석용 규정용액, 제11. 부표를 일반시험법으로 통합
6) 편집체계 개편으로 식품공전의 가독성 향상 및 식품공전 사용 편의성 제고

다. 식품유형 재분류 및 단순화
1) 규격은 동일하나 성상차이, 함량차이 등으로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식품산업 현장에서 식품유형 적용에 혼란 발생
2)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 재정비
3) 성상, 원료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아이스크림믹스류, 잼류, 우유류, 치즈류, 올리고당류 등 식품유형 통합
4) 유통량이 미미한 건조효모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화분제품 등의 식품유형 삭제 또는 타 식품유형과 통합
5) 유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질의가 많은 소스류와 드레싱 통합 및 면류를 제조방식에 따라 재분류
6) 다양한 환자용식품이 제조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
7) 식품유형의 합리적 재분류로 식품공전의 가독성 향상

라.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1)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농․임․축․수산물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2) 병들거나 곰팡이가 핀 고추의 식품원료 사용 금지 조항 신설
3)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된 대두박, 참깨박 등 식품 제조시 발생된 부산물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4) 식품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마.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용 대상 개정
1) 과학을 발달 등으로 안전성, 시험법 등의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이프로니다졸)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
3) 니트로이미다졸계 항원충제(디메트리다졸, 로니다졸 및 메트로니다졸)의 잔류물의 정의에 대사물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4)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바.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1) 식품산업의 발달로 더 이상 규제하지 않아도 위생상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필요
2) 냉동 과․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밀봉포장한 수산물가공품의 해동 판매 허용
3) 실온보관 건포류 등 건조수산물의 냉동 보관 및 유통 허용
4) 냉동제품에 소스, 간장 등 실온 보관 제품을 부재료로 합포장 시 부재료로 혼입되는 소스, 간장 등의 실온 보관 제품을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
5) 보존 및 유통 기준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 생산 가능 및 국내 산업 활성화

사. 미생물 규격 개선 및 통계적 개념 도입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주요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과․채주스, 즉석섭취편의식품 등 87개 식품유형 중 126개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 도입
3) 식중독균을 축산물가공품 유형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아. 유형별 정의 순화 등 용어 및 문구 정비
1) 식품유형 통합, 내용상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 필요
2) 주류의 정의를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통일 등 식품유형별 정의 정비
3) 원료와 원재료를 원료로 통일, 원료 및 최종식품의 정의 신설, 살균의 정의 개정 등
4)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문구,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가독성 향상 및 기준 규격의 신뢰도 제고
5) [별표 4]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통합하고,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적용 방법 명확히 표기 및 식품원재료 분류와의 조화를 위한 ‘기타’문구 삭제
6)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기준·규격의 효율성 증대

자.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1) 수입되는 식품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 검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용량 검체의 검체채취결정표 개정 필요
2) 100톤 이상의 검체에 대하여 검체채취결정표 개정
3) 대용량 검체의 검체 채취법을 합리적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 제고

차.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시험법 통합 및 정비
2)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식염 중 불용분 시험법 등 개정
3) 미생물시험법 중 검체의 채취, 배지 및 시액 개정 및 세균수, 총균수, 세균발육시험, 대장균군,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12종의 시험법 개정
4) 농약 3종(테부플로퀸 등) 시험법 신설 및 개정, 잔류농약 시험 시 카카오 원두의 검체 채취 방법 개정
5) 축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시험법 및 디메트리다졸 등 니트로이미다졸계 시험법 개정
6)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카.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12) 디디티,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50) 베나락실, (55) 뷰프로페진, (58) 비에치시,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1) 아미트라즈,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91) 엔드린, (95) 옥사딕실,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20) 퀸토젠, (121) 클레토딤, (122) 클로마존, (125) 클로로탈로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38) 톨릴플루아니드, (139) 톨클로포스메틸, (147) 트리포린, (148) 트리플루랄린, (149) 트리플루미졸, (152) 티오벤카브, (156) 파클로부트라졸, (158) 페나리몰,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80) 플루실라졸,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89) 프로파자이트,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6) 사이프로코나졸,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7) 플루퀸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273) 밀베멕틴, (286) 에트리디아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2) 포세틸-알루미늄,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8) 이프로발리카브, (361) 테플루트린, (390) 시메코나졸,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0) 린단,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7) 이미시아포스,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4) 에폭시코나졸,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5) 테부플로퀸]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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