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최신법령정보

제목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3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위해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함량 표시 및 냉동 또는 냉장제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의 규제개선 과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표시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며, 본 고시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육함량 표시 의무화 (안 [별표 1] 2. 다. 5) )
1) 식육가공품(햄, 소세지 등)에 대한 육함량 표시 자율화로 소비자에게 적색육 섭취량 정보제공 미흡
2)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육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비자 알권리 확대
나. 냉동 또는 냉장제품 여부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안 별표1. 1. 자. 13) 신설)
1) 현행 표시규정에는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는 제품은 보관방법 및 온도로만 표시
2) 그러나, 최근 포장육의 경우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지 주표시면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오인‧혼동 유발
3) 냉동‧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

다. 규제조항 개선으로 영업활동 활성화 (안 제8조제5호 신설)
1)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표시사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

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등 (안 제2조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신설, 제3조제1호, 제4조제6호, 제5조제4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제8호 단서신설, 제10호 신설, 제6조제3호, 제5호, 제9호 신설, 제7조제1호, 제4호 신설, 제8조제1호바목, 사목 및 아목 신설, 제4호 단서신설, 제5호 신설, 별표 1. 1. 가. 3). 가), 라. 2). 나), 마. 2) 나), 사) 신설, 바. 1), 바. 4), 사. 1). 라), 바)∼사) 신설, 사. 4), 아. 1), 2), 3), 4), 5), 6), 자 4), 13)신설, 별표 1. 2. 다. 1), 5), 별표 2, 표1, 도1, 도2 신설)

1) 영양성분 표시관련 용어 정리를 위해 ‘1회제공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성분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변경
2)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표시방법 명확화 및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이상으로 통일시켜 소비자 가독성 증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문구 통일화(원터치캔 통조림, 알레르기 유발물질, 무글루텐표시 등)
4) 고체 내용물은 중량(g)만을, 액체는 용량(ml)만을 표시토록 했던 부분을 고체‧액체 상관없이 중량‧용량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5)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는 표시사항의 적용특례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제품, 방사선조사 관련문구표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대상 축산물 중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육가공품의 경우 추가
6)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원재료명(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에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 함께 표시) 활자크기를 14포인트 이상으로 하여 소비자 가독성 증대
7)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수입국의 증명자료를 토대로 표시토록 규정 명확화
8) 원재료명에 품종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 공정의 명칭 및 성상 함께 표시
9) 원재료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할 때 고형분의 함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재료의 배합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10) 내용량의 허용오차 범위 중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는 5g(5ml)이하 추가
11) 영양성분 등에 관한 표시방법 등은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통일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6-160호, 2016.4.20.(2016.4.20. ~ 2016.5.11)
2)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 : 원안의결(2016.6.30. ~ 2016. 7.4.)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규제(2016.7.15.)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