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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77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도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소규모 유가공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확대(안 제2조)
1) (현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 (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으로 변경
나.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조정(안 제4조)
1)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현행) 품목별 →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받는 유형별로 조정
2) 유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 1회 이상 → (개정) 2개월에 1회 이상(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한함)으로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7.8.~2016.7.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강화 없음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도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소규모 유가공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확대(안 제2조)
1) (현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 (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으로 변경
나.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조정(안 제4조)
1)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현행) 품목별 →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받는 유형별로 조정
2) 유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 1회 이상 → (개정) 2개월에 1회 이상(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한함)으로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7.8.~2016.7.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강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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