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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미생물 공통규격 중 제조공정·섭취방법 등을 고려한 위생지표균 공통규격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과거 외국의 기준을 준용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과학적 근거자료에 따라 재평가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국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시험법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31
내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미생물 공통규격 중 제조공정·섭취방법 등을 고려한 위생지표균 공통규격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과거 외국의 기준을 준용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과학적 근거자료에 따라 재평가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시험법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생물 공통규격 중 위생지표균 신설[안 제2. 3. 4) (1) 가.]
1)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을 설정·관리
2) 제조공정·섭취방법 등을 고려한 위생지표균 규격 신설로 식품 안전관리 확보

나. 일반시험법 개정 [안 제7. 8.2.1.1, 제7. 8.2.1.2, 제7. 8.2.1.3, 제7. 8.3.12, 제7. 8.3.29, 제7. 8.3.45, 제7. 8.3.47, 제7. 8.3.48, 제7. 8.3.50, 제7. 8.3.65, 제7. 8.3.71, 제7. 8.3.88, 제7. 8.3.109, 제7. 8.3.110, 제7. 8.3.111, 제7. 8.3.112, 제7. 8.3.113, 제7. 8.3.114, 제7. 8.3.115, 제7. 8.3.116, 제7. 8.3.117, 제7. 8.3.118, 제7. 8.3.119]
1) 신규 기준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험법 신설 및 시험법의 동시 분석 대상 확대에 따른 시험법 개정 필요
2) 클라노부틴, 나프타존 등 36종 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39) 메타미도포스,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95) 옥사딕실, (96) 옥사밀, (105) 이프로디온,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8) 캡탄, (121) 클레토딤, (125) 클로로탈로닐,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39) 톨클로포스메틸,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47) 트리포린, (149) 트리플루미졸,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79) 폴펫,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5) 프로사이미돈, (187) 프로파닐, (188) 프로파모카브, (192) 프로피코나졸, (196) 피리미포스메틸, (255) 파목사돈]
1) 과학적 근거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메타미도포스 등 농약 39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39) 카보퓨란, (43) 클로르피리포스, (49) 퍼메트린]
1) 과학적 근거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카보퓨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의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라 중복되는 잔류허용기준 삭제
4)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중 (176) 클라노부틴, (177) 나프타존, (178) 디클로로보스, (179) 사이로마진, (180) 날리드, (181) 틸바로신, (182) 에프로토마이신, (183) 메틸벤조쿠에이트, (184) 테트라크로르빈포스, (185) 메토밀, (186) 포스멧, (187) 클로르피리포스, (188) 카벤다짐, (189) 프로폭서, (190) 노시헵타이드, (191) 브로모프로필레이트, (192) 퍼메트린, (193) 이소유게놀]
1) 국내 허가되어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클라노부틴 등 18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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