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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 및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치즈류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크릴유에 대한 지표 지방산 규격 및 인지질 등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한 제품을 크릴유로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안 제2. 3. 4) (2) 가. 다) ②, 제2. 3. 4) (2) 가. 라) ②, 제5. 19. 19-9 1), 제5. 19. 19-9 3) (5), 제5. 19. 19-9 4) (1) 및 (2), 제5. 19. 19-9 5), 제8. 4. 4.8 4.8.2 다, 제8. 6. 6.10 6.10.9 가]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
3) 치즈류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나.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안 제5. 7. 7-2 5) (10) 및 제8. 6. 6.3 6.3.2 6.3.2.3 신설]
1)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지표 지방산 규격 및 규격 확인 시험법과 인지질 시험법 신설
3) 크릴유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식품시장의 신뢰도 제고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안 제8. 8.)
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험법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 신설
- 분석대상 식품의 구분 없이 축·수산물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
3)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 현행 112개* 정량시험법을 73개로 개정
* 식약처 공고 제2021-288호(2021.6.30.)로 행정예고된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시드계(10종) 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4) 시험법 용어, 문구, 표기법 등 통일
- 검체 →시료, 개미산 → 포름산, 칼럼 → 컬럼, 잔사 → 잔류물 등
5)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라.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 신설)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해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 설정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본문에 재검토 기한(매 3년마다) 설정
3) 고시의 주기적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464호(2021. 9. 30. ∼ 2021. 11. 30.)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1. 12. 24. ∼ 12. 28.(서면)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12. 20 ∼ 12. 24.(서면)
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 심의: 2022. 1. 17 ∼ 1.19.(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1-4558호(2021. 9. 27.)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2. 1. 6 ∼ 1. 10,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2. 1. 10 ∼ 1. 19)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822회,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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