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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 신설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4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 및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치즈류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크릴유에 대한 지표 지방산 규격 및 인지질 등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한 제품을 크릴유로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안 제2. 3. 4) (2) 2. 3. 4) (2) 5. 19. 19-9 1), 5. 19. 19-9 3) (5), 5. 19. 19-9 4) (1) 및 (2), 5. 19. 19-9 5), 8. 4. 4.8 4.8.2 8. 6. 6.10 6.10.9 ]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


3) 치즈류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안 제5. 7. 7-2 5) (10) 및 제8. 6. 6.3 6.3.2 6.3.2.3 신설]


1)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지표 지방산 규격 및 규격 확인 시험법과 인지질 시험법 신설


3) 크릴유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식품시장의 신뢰도 제고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안 제8. 8.)


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험법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정량시험법 신설


분석대상 식품의 구분 없이 축·수산물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


3)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현행 112* 정량시험법을 73개로 개정


식약처 공고 제2021-288(2021.6.30.)로 행정예고된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시드계(10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4) 시험법 용어문구표기법 등 통일


검체 시료개미산 → 포름산칼럼 → 컬럼잔사 → 잔류물 


5)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 신설)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해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 설정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본문에 재검토 기한(매 3년마다설정


3) 고시의 주기적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7조제1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1-464(2021. 9. 30. ∼ 2021. 11. 30.)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1. 12. 24. ∼ 12. 28.(서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12. 20 ∼ 12. 24.(서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 심의: 2022. 1. 17 ∼ 1.19.(서면)


3)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대상 제2021-4558(2021. 9. 27.)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2. 1. 6 ∼ 1. 10, 원안의결)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2. 1. 10 ∼ 1. 19)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822,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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