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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더 이상 가공,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 및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에 대하여 캠필로박터 콜리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위생지표균(삼군법) 및 고위해 식중독균(이군법)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는 단년생과 달리 토양 재배시 작물체내 중금속 함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고, 혈중 납 농도와 높으면 지능지수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자료가 보고되고 있어(JECFA, 2010) 납 등 중금속 독성에 더욱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냉동 수산물을 당일에 한하여 해동과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산물에 따라 장시간의 해동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냉동 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여 업계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잔류농약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캠필로박터 콜리 규격 신설 [제 2, 5, 4), 제 7, 4, 가), (5) 및 5, 9)]
1) 캠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대부분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캠필로박터 콜리Campylobacter coli)에 대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캠필로박터 콜리는 소량의 균수로도 인체감염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캠필로박터 콜리의 규격을 신설하고, 캠필로박터 콜리 검출을 위한 시험법 개정
3) 캠필로박터 콜리의 규격을 신설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나.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 개정[제 2. 5. 5)]
1)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에 대한 국내 오염도를 고려하여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인삼, 산양삼, 도라지, 더덕의 중금속 기준 신설
3)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다.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기준 신설[제 2. 5. 5)]
1) JECFA에서 혈중 납 농도와 지능지수 감소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보고되고 있어 특히, 중금속 등 독성에 대해 민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식품에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특수용도식품 및 조제유류 등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기준 신설
※ 영·유아 식품의 분류
□ 「식품위생법」 관리대상
- 특수용도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대상
- 분유류 :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3) 영․유아 식품의 안전관리
라. 냉동 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제 2. 6. 8)〕
1) 냉동 수산물의 해동판매 기한 초과로 ‘보존 및 유통기준’의 위반 사례 급증에 따른 업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개정 필요
2) 냉동 수산물을 별도의 해동 시간을 거쳐 24시간 내에 냉장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및 업계 현실 반영
마. 장기보존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냉동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제 3, 1, 1), 2, 1), 3, 1), (1), 3, 2)]
1)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Codex 등의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살균제품’을 ‘냉동전가열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가공기준의 문구 수정 및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소분류 간소화 필요
2) 통·병조림, 레토르트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소분류 개정
3) 제조·가공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통한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냉동식품의 미생물 규격 적용 시 혼란 감소
바.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제 3, 3, 1) 및 2), 제 5, 2, 5), (6), 3, 5), (7), 11, 5) (6) 및 (7), 18-1, 5), (6), 19-4, 5), (6), 21-5, 5), (7) 및 6), (7), 21-6, 5), (3) 및 (4), 25, 5), (1), (2) 및 (6), 6), (6), 28, 5), (2), 29-1, 5), (2), 29-18, 5), (2), (4) 및 (7)]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제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사. 일반시험법 개정
1) 캠필로박터 제주니 시험법 개정[제 9, 3, 3.4, 3.4.1, 72)~75) 및 3.19]
- 캠필로박터 콜리 검출을 위한 배지 추가 및 시험법 개정
아.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신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분석대상 성분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선이 필요
2) 제 9, 4.1.3.21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Ethylenebis(dithiocarbamate)s] 및 프로피네브 분석법을 디치오카바메이트계 농약 분석법으로 개정
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등 7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분석법 신설
-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제 9, 4.1.4.166]
- 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제 9, 4.1.4.167]
- 펜피라자민(Fnpyrazamine)[제 9, 4.1.4.168]
- 플루티아닐(Flutianil)[제 9, 4.1.4.169]
-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제 9, 4.1.4.170]
- 피리오페논(Pyriofenone)[제 9, 4.1.4.171]
-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제 9, 4.1.4.172]
4) 식품 중 농약분석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자. 밀감에 대한 명칭 개정[[별표 4] 중 (21), (22), (33), (39), (63), (68), (81), (82), (96), (98), (100), (143), (157), (175), (194), (195), (215), (219), (234), (260), (262), (294), (298), (315), (415)]
1) 밀감에 대한 명칭을「농약관리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디크로보스 등 25종 농약에 대하여 밀감에 대한 명칭을 감귤로 개정
2)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함
차.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별표6] 중 (23)]
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아미트라즈,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로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중복된 항목의 기준 개정 필요
2) 아미트라즈(살충제)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3)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7] 중 (52)]
1)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아미트라즈(살충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13.7.16.~2013.9.15(공고 제2013-113호, 2013.7.16.)
나) 2013.9.26.~2013.11.2(공고 제2013-188호, 2013.9.2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관련
가) 2013. 3. 13.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나) 2013. 8. 22.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다) 2013. 10. 10.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라) 2013. 10. 24. 미생물분과 심의
3) 규제심사
가) 행정예고 제2013-113호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3.12.21)
나) 행정예고 제2013-188호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2013.12.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더 이상 가공,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 및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에 대하여 캠필로박터 콜리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위생지표균(삼군법) 및 고위해 식중독균(이군법)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는 단년생과 달리 토양 재배시 작물체내 중금속 함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고, 혈중 납 농도와 높으면 지능지수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자료가 보고되고 있어(JECFA, 2010) 납 등 중금속 독성에 더욱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냉동 수산물을 당일에 한하여 해동과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산물에 따라 장시간의 해동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냉동 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여 업계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잔류농약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캠필로박터 콜리 규격 신설 [제 2, 5, 4), 제 7, 4, 가), (5) 및 5, 9)]
1) 캠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대부분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캠필로박터 콜리Campylobacter coli)에 대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캠필로박터 콜리는 소량의 균수로도 인체감염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캠필로박터 콜리의 규격을 신설하고, 캠필로박터 콜리 검출을 위한 시험법 개정
3) 캠필로박터 콜리의 규격을 신설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나.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 개정[제 2. 5. 5)]
1)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에 대한 국내 오염도를 고려하여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인삼, 산양삼, 도라지, 더덕의 중금속 기준 신설
3)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다.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기준 신설[제 2. 5. 5)]
1) JECFA에서 혈중 납 농도와 지능지수 감소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보고되고 있어 특히, 중금속 등 독성에 대해 민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식품에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특수용도식품 및 조제유류 등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기준 신설
※ 영·유아 식품의 분류
□ 「식품위생법」 관리대상
- 특수용도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대상
- 분유류 :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3) 영․유아 식품의 안전관리
라. 냉동 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제 2. 6. 8)〕
1) 냉동 수산물의 해동판매 기한 초과로 ‘보존 및 유통기준’의 위반 사례 급증에 따른 업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개정 필요
2) 냉동 수산물을 별도의 해동 시간을 거쳐 24시간 내에 냉장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및 업계 현실 반영
마. 장기보존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냉동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제 3, 1, 1), 2, 1), 3, 1), (1), 3, 2)]
1)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Codex 등의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살균제품’을 ‘냉동전가열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가공기준의 문구 수정 및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소분류 간소화 필요
2) 통·병조림, 레토르트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소분류 개정
3) 제조·가공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통한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냉동식품의 미생물 규격 적용 시 혼란 감소
바.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제 3, 3, 1) 및 2), 제 5, 2, 5), (6), 3, 5), (7), 11, 5) (6) 및 (7), 18-1, 5), (6), 19-4, 5), (6), 21-5, 5), (7) 및 6), (7), 21-6, 5), (3) 및 (4), 25, 5), (1), (2) 및 (6), 6), (6), 28, 5), (2), 29-1, 5), (2), 29-18, 5), (2), (4) 및 (7)]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제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사. 일반시험법 개정
1) 캠필로박터 제주니 시험법 개정[제 9, 3, 3.4, 3.4.1, 72)~75) 및 3.19]
- 캠필로박터 콜리 검출을 위한 배지 추가 및 시험법 개정
아.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신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분석대상 성분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선이 필요
2) 제 9, 4.1.3.21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Ethylenebis(dithiocarbamate)s] 및 프로피네브 분석법을 디치오카바메이트계 농약 분석법으로 개정
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등 7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분석법 신설
-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제 9, 4.1.4.166]
- 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제 9, 4.1.4.167]
- 펜피라자민(Fnpyrazamine)[제 9, 4.1.4.168]
- 플루티아닐(Flutianil)[제 9, 4.1.4.169]
-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제 9, 4.1.4.170]
- 피리오페논(Pyriofenone)[제 9, 4.1.4.171]
-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제 9, 4.1.4.172]
4) 식품 중 농약분석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자. 밀감에 대한 명칭 개정[[별표 4] 중 (21), (22), (33), (39), (63), (68), (81), (82), (96), (98), (100), (143), (157), (175), (194), (195), (215), (219), (234), (260), (262), (294), (298), (315), (415)]
1) 밀감에 대한 명칭을「농약관리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디크로보스 등 25종 농약에 대하여 밀감에 대한 명칭을 감귤로 개정
2)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함
차.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별표6] 중 (23)]
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아미트라즈,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로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중복된 항목의 기준 개정 필요
2) 아미트라즈(살충제)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3)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7] 중 (52)]
1)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아미트라즈(살충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13.7.16.~2013.9.15(공고 제2013-113호, 2013.7.16.)
나) 2013.9.26.~2013.11.2(공고 제2013-188호, 2013.9.2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관련
가) 2013. 3. 13.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나) 2013. 8. 22.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다) 2013. 10. 10.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라) 2013. 10. 24. 미생물분과 심의
3) 규제심사
가) 행정예고 제2013-113호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3.12.21)
나) 행정예고 제2013-188호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2013.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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