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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작성일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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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한천의 기준 및 규격을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에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으로 이동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20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42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수 중 해양심층수의 이용범위 확대 [제2. 3. 2)]
1) 안전성이 확보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식품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 육성 필요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식품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콩나물(숙주나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일부 개정 [제2. 5. 10) (4)]
1) 콩나물에 사용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필요
2) 콩나물에 등록된 육-비에이(6-BA, 6-Benzyl aminopurine)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기준 적용방법 신설
3) 콩나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식·약 공용 한약재에서 호유자 제외〔별표 1. 1의 26〕
1)「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고수 열매(호유자)의 규격이 삭제됨에 따라 고수 열매를 식·약 공용 한약재에서 제외
라.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18) 디캄바, (26) 디페노코나졸, (40) 메톨라클로르, (55) 뷰프로페진, (85) 에토펜프록스, (125) 클로로탈로닐, (135) 터부포스, (171) 펜프로파트린, (192) 프로피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0) 페나자퀸,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34) 펜피록시메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90) 인독사카브, (292) 퀸클로락,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3)테부피림포스, (342) 플루미옥사진,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97) 옥사디아길, (399) 사이플루메토펜,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4) 피리플루퀴나존, (430) 설폭사플로르, (442) 플루피라디퓨론, (443) 이프코나졸, (444) 피라클로닐]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 확대, 수입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요청 등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42종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3)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7 중 (128) 록시스로마이신, (129) 아미노피린, (130) 안티피린, (131) 디펜하이드라민, (132) 구아이페네신, (133) 메토크로프라미드, (134) 스코폴라민, (135) 베르베린, (136) 디에칠카바마진, (137) 로페라미드, (138) 트리암시놀론, (139) 아크리놀, (140) 아크리플라빈, (141) 테트라미졸, (142) 트리페레나민, (143) 카르바콜, (144) 페나세틴, (145) 테트라메트린, (146) 아세트아닐라이드, (147) 펜타메틸렌테트라졸]
1)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록시스로마이신 등 2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바. ‘한천’의 식품유형 이관 [제5. 29. 29-25, 제6. 1. 3) 및 제6. 2]
1) ‘한천’은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제6. 수산물의 규격’에 명시하고 있어 ‘수산물’로 오인하는 사례 발생
2)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에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으로 ‘한천’의 식품유형 이관
3) 규정의 명확화로 오인·혼동 방지
사. ‘과자류’와 ‘빵류’의 인공감미료 규격 삭제 [제5. 1. 5)와 6), 제5. 2. 5)와 6)]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4-176호, 2014.10.28)에서 빵류와 과자, 캔디류, 빙과류에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과자류와 빵류에 삭카린나트륨의 불검출 기준을 삭제
3) 규정의 명확화로 오인·혼동 방지
아. 일반시험법 개정 [제9. 4.1.4.174∼176, 제9. 4.3.2.21 및 제9. 5.3.111∼116]
1)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분석법 신설 및 축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위해정보에 따른 분석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플루피라디퓨론 등 3종, 축산물 중 포레이트의 농약과 록시스로마이신 등 20종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4-396호, 2014.12.31.(2014.12.31.∼2015.3.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4. 10. 15. 잔류물질분과 심의
나) 2015. 4. 6. ∼ 14. 위생제도분과 심의
다) 2014. 12. 19.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5. 6.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한천의 기준 및 규격을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에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으로 이동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 20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42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수 중 해양심층수의 이용범위 확대 [제2. 3. 2)]
1) 안전성이 확보된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식품이용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 육성 필요
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해양심층수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식품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콩나물(숙주나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일부 개정 [제2. 5. 10) (4)]
1) 콩나물에 사용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필요
2) 콩나물에 등록된 육-비에이(6-BA, 6-Benzyl aminopurine)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기준 적용방법 신설
3) 콩나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식·약 공용 한약재에서 호유자 제외〔별표 1. 1의 26〕
1)「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고수 열매(호유자)의 규격이 삭제됨에 따라 고수 열매를 식·약 공용 한약재에서 제외
라.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18) 디캄바, (26) 디페노코나졸, (40) 메톨라클로르, (55) 뷰프로페진, (85) 에토펜프록스, (125) 클로로탈로닐, (135) 터부포스, (171) 펜프로파트린, (192) 프로피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0) 페나자퀸,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34) 펜피록시메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90) 인독사카브, (292) 퀸클로락,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3)테부피림포스, (342) 플루미옥사진,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97) 옥사디아길, (399) 사이플루메토펜,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4) 피리플루퀴나존, (430) 설폭사플로르, (442) 플루피라디퓨론, (443) 이프코나졸, (444) 피라클로닐]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 확대, 수입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요청 등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42종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3)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7 중 (128) 록시스로마이신, (129) 아미노피린, (130) 안티피린, (131) 디펜하이드라민, (132) 구아이페네신, (133) 메토크로프라미드, (134) 스코폴라민, (135) 베르베린, (136) 디에칠카바마진, (137) 로페라미드, (138) 트리암시놀론, (139) 아크리놀, (140) 아크리플라빈, (141) 테트라미졸, (142) 트리페레나민, (143) 카르바콜, (144) 페나세틴, (145) 테트라메트린, (146) 아세트아닐라이드, (147) 펜타메틸렌테트라졸]
1)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록시스로마이신 등 2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바. ‘한천’의 식품유형 이관 [제5. 29. 29-25, 제6. 1. 3) 및 제6. 2]
1) ‘한천’은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제6. 수산물의 규격’에 명시하고 있어 ‘수산물’로 오인하는 사례 발생
2) 제6. 수산물에 대한 규격에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으로 ‘한천’의 식품유형 이관
3) 규정의 명확화로 오인·혼동 방지
사. ‘과자류’와 ‘빵류’의 인공감미료 규격 삭제 [제5. 1. 5)와 6), 제5. 2. 5)와 6)]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4-176호, 2014.10.28)에서 빵류와 과자, 캔디류, 빙과류에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과자류와 빵류에 삭카린나트륨의 불검출 기준을 삭제
3) 규정의 명확화로 오인·혼동 방지
아. 일반시험법 개정 [제9. 4.1.4.174∼176, 제9. 4.3.2.21 및 제9. 5.3.111∼116]
1)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분석법 신설 및 축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위해정보에 따른 분석법 마련 필요
2) 농산물 중 플루피라디퓨론 등 3종, 축산물 중 포레이트의 농약과 록시스로마이신 등 20종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4-396호, 2014.12.31.(2014.12.31.∼2015.3.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4. 10. 15. 잔류물질분과 심의
나) 2015. 4. 6. ∼ 14. 위생제도분과 심의
다) 2014. 12. 19.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잔류물질분과)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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