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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단계(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에서의 수거ㆍ검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장에서의 농약 등에 대한 출하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2)
1) 가금류 농장에서 출하 전에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 등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ㆍ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의뢰검사 시 신뢰성 확보 및 시료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농장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1. 개정이유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에 대한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단계(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에서의 수거ㆍ검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장에서의 농약 등에 대한 출하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별표1 및 별표2)
1) 가금류 농장에서 출하 전에 항생제뿐만 아니라 농약 등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ㆍ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의뢰검사 시 신뢰성 확보 및 시료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농장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식육 또는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해당 농가에 대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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